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의3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조문 요약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 1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중앙회자금사용내용보조공시방법손자회사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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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3(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

1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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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 1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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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