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 (조합원의 검사 청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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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

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회장이 제2항에 따라 조합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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