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발기인회와 창립총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조문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ㆍ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 5ㆍ제121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
발기인회와 창립총회농업협동조합법조합등창립총회가입신청서발기인회조합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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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ㆍ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
5ㆍ제121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
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명칭
2.구역
3.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ㆍ의무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6.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7.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
8.에게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임원의 선출
4.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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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ㆍ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 5ㆍ제121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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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발기인회와 창립총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설립비용제4조 · 설립등기와 사업 개시제5조 · 가입신청제6조 · 의결의 취소 청구 등제7조 · 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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