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3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조합의 이사회 및 감사(監事)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중앙회장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회계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전문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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