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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검색 결과 23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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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4조제74조 ·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① 세관장은 수출ㆍ반송신고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수출ㆍ반송신고에 있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2. 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을 수출ㆍ반송하려거나 수출ㆍ반송한 때(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3. 수출승인서 등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4. 법 제234조의 수출금지품목이나 타법령에서 수출ㆍ반송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불법수출ㆍ반송하려거나 수출ㆍ반송한 때(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5. 제4조에 따른 물품소재지에 물품을 장치하지 않고 수출신고 한 때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을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제26조 · 자체조사 및 고발의뢰①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세범칙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한 때2.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위반 등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2조제72조 · 구성① 법 제284조의2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6조의2 규정에 따라 범칙조사사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ㆍ직할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영 제266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서울세관은 조사1국장2. 인천공항ㆍ인천ㆍ부산세관은 조사국장3. 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장③ 영 제26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조사ㆍ심사ㆍ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5급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영 제266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위원은 법률ㆍ조세ㆍ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0조 · 성실신고 캠페인 운영 등제10조(성실신고 캠페인 운영 등) ① 세관장은 신고인 등 관세행정파트너와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정확한 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매년 어느 한 분기를 정하여 "성실신고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은 신고인 중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을 10인 이내로 선정하여 검사비율 하향조정 등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정대상은 분기별 수출입신고건수가 1,000건 이상인 관세사로서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 「관세사법」제27조에 따른 징계 및 이 고시 제9조에 따른 제재 실적이 없고, 비위전력 직무보조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으로 선정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8조제28조 ·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① 일시수입차량의 통관지 세관장은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 차량을 일시 수입한 자가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해야 한다.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0조제60조 · 과태료의 부과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2. FTA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3. <삭 제>4.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② 과태료는 사안이 발생한 관세조사 부서장이 부과하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 및 담당 부서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③ 관세조사 부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사실의관광진흥법 제35조제35조 · 등록취소 등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9.3.25,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2015.12.22, 2017.11.28, 2018.6.12, 2018.12.11, 2023.8.8, 2024.2.27>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5제7조의5 ·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 관계기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해당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의 경우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에 한정한다)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제19조 ·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고발, 경고,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해의 배정인원(총괄배정 시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필요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 편입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회수하고, 다음해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에 고발, 경고, 주의를 받고 그 시점에 그 해의 편입인원(채용하여 편입예정인 인원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한다. <개정 2016.11.30., 2022.5.31.>1. 고발 업체 : 3년2. 경고 업체 : 2년3.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제5조제5조 · 선정기준① 수상후보자는 혁신적인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자로서 발명가와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지위나 연령은 크게 고려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올해의 발명왕상의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2.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제39조 ·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① 정기조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입규모, 업체특성, 과거 원산지조사 이력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여 조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정기조사 대상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제38조제3항에 따른 위험 모니터링 결과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아 조사가 필요한 경우2. 최근 3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최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제17조의2 ·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 지정ㆍ해제제17조의2(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 지정ㆍ해제) ①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물품을 말한다. 1. 적용대상 협정 또는 원산지에 따른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간 차이가 큰 물품 2. 수입 상대국의 통상적인 생산량에 비해 우리나라로의 수입량이 과도하게 많은 물품 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위반 등에 따른 관세탈루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관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을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수신고"란 일반 국민(이하 "제보자"라 한다)이 밀수 등 범칙사실과 관세 등 탈루사실 및 원산지 등 위반사실을 서면,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세청 및 세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밀수 등 범칙사실"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법령 위반사실을 말한다. 3. "관세 등 탈루사실"이란 밀수 등 범칙사실 이외에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에 대한 오류 신고 등으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말한다. 4. "원산지 등 위반사실"이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실, 자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2조 · 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법 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2.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3. "정기 관세조사"란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비정기 관세조사"란 법 제1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2조 · 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란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신고인,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특송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을 말한다.2. "수출입관련 법령"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사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3. "법규준수도"란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 또는 업무분야에 대하여 통일된 체계로 법규준수의 정도 등을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4. "업체별관광진흥법 제8조제8조 · 관광사업의 양수 등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23.8.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치유관광산업법 제10조제10조 ·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제10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치유관광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치유관광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치유관광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5조제5조 · 고발여부 결정①각급 기관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위반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2.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행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밀수범과 결탁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2조 ·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ㆍ색상ㆍ선명도ㆍ글씨체ㆍ국가명의 약어표시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원산지 미표시"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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