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관광진흥법
조문 본문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23.8.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2019.12.3, 2023.8.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ㆍ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⑥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12>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2018.6.12>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18.12.11, 2024.2.27>
⑨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2>
⑩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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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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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항 분양 및 회원 모집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인용
관광진흥법
§35 1항 등록취소 등
"③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
준용
관광진흥법
§15 1항 사업계획의 승인
"⑥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
준용
관광진흥법
§7 결격사유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준용
관광진흥법
§22 결격사유
"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준용
관광진흥법
제35조 등록취소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
인용
관광진흥법
제79조 수수료
"테마파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6. 제15조제1항 및 제"
인용
관광진흥법
제83조 벌칙
"1.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1조제"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카지노업의 허가 등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4.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cites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 법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⑨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8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
인용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없다."
cites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 확인검사 기준
"제2호나목2) 중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에 해당하는 확인검사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설계검사는 제8조의 허가전검사 기준 중 설계검사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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