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조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입규모, 업체특성, 과거 원산지조사 이력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여 조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정기조사 대상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제38조제3항에 따른 위험 모니터링 결과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아 조사가 필요한 경우2. 최근 3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2.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가. <삭제>나. 법, 「관세법」,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다.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④관세청장은 최근 2년 내 관세조사(기업심사, 외환조사 및 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수감여부, 경제상황 및 원산지 위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정기조사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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