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8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시수입차량의 통관지 세관장은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 차량을 일시 수입한 자가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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