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0조 (과태료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2. FTA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3. <삭 제>4.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과태료는 사안이 발생한 관세조사 부서장이 부과하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 및 담당 부서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관세조사 부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시스템을 통하여 발급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환 행정처분/과태료처분시스템을 통하여 발급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위반 법령 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1.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2. <삭 제>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