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5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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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 관계기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해당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의 경우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에 한정한다)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않은 자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 관계기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해당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의 경우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에 한정한다)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않은 자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종전의 제7조의3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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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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