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세범칙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한 때2.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위반 등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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