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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검색 결과 17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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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7조 · 사건병합 처리기준제17조(사건병합 처리기준) ① 심사관은 피심인이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사건심사착수보고일로부터 심사보고서의 각 회의 제출 전까지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법 위반 횟수는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벌점은 제3항에 의해 산정된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13.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0조 · 직권조사 면제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1. AA : 1년 6개월2. AAA : 2년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11제2조의11 · 겸업금지업종 등제2조의11(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19.6.25>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나. 삭제 <2019.6.25>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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