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 (직권조사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1. AA : 1년 6개월2. AAA : 2년
②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1. 최근 2년간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2.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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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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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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