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사건병합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피심인이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사건심사착수보고일로부터 심사보고서의 각 회의 제출 전까지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법 위반 횟수는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벌점은 제3항에 의해 산정된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13.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 방식
2.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11.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3.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4.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5.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6.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별표 3] 벌점의 부과 기준
7.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Ⅱ. 10.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8.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Ⅱ. 10.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9.대리점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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