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6.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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