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합성영상등피해유통인한예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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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6.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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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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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ㆍ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인증표시, 제5항에 따른 수거ㆍ반품ㆍ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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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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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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