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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law_id:001706
article_no:1004
위계:민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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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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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law_id0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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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law_id00353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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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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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1847
교육부령
↳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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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6556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598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73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17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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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875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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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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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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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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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령
↳ 외교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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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016
통일부령
↳ 통일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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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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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1181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1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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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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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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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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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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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민법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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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4 자료 제공의 요청
":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법원행정처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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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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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환급의 신청
"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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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환급등 신청인
"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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