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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04조

민법 제1004조 ·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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