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2조 (도난, 사기 등 재산범죄 발생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도난, 사기 등 재산상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를 해 온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도난, 사기 등 재산상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를 해 온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제1항의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신고를 해온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외국민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면 여권법 규정에 따라 이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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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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