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2조 (도난, 사기 등 재산범죄 발생시 영사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도난, 사기 등 재산상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를 해 온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제1항의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신고를 해온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외국민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면 여권법 규정에 따라 이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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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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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