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승낙교사하거나촉탁이나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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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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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살인
[1]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2]형법 제2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에서 ‘촉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필요로 하므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때에만 살인의 촉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처(妻)인 피해자 甲의 채무 문제로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여행을 떠났다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컥컥’ 거리는 소리를 내며 혼자 압박붕대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 중인 甲을 발견하고 벽걸이의 위치가 낮아 쉽게 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과도(果刀)를 이용하여 압박붕대를 잘라 甲을 내려 욕조 안에 옮겨 눕힌 후 베개를 가져와 그의 얼굴을 누르고 과도로 목 부위를 세 번 찔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미 자살을 시도한 甲을 발견하고 방치하거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甲이 목을 매단 압박붕대를 칼로 끊고 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자살방조가 아닌 적극적인 살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甲과 피고인이 함께 죽자는 말을 넘어서 甲이 피고인에게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할 경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하였는지까지는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피고인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는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자살방조죄 또는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는 …
제25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살방조[유서대필 재심 사건]
[1]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사건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심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취사와 이에 근거한 사실인정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으로서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2] 피고인이 甲 명의의 유서(遺書)를 대필하여 주는 방법으로 甲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乙이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특징들 중 일부는 항상성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이 작성한 감정서 중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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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당원 가입행위의 효력,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 및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11. 7. 4. …
본문 인용: 001692 제252조 인용판례 상세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구 정당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죄는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공소사실 불특정의 의미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 다룬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252조 인용판례 상세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죄는 즉시범이라고 보았고 관련 복무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 함께 다룬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252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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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2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2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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