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5, 2020.5.19, 2023.4.11>
1.「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제9조 및 제10조의 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2025.12.30>
1.「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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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여성가족부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을 말함)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0조 제2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종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의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전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신상정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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