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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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6.9, 2018.3.20>

1.정부출연금
2.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4.「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기금운용수익금
8.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9.「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공사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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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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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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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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