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6.9, 2018.3.20>
1.정부출연금
2.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4.「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기금운용수익금
8.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9.「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공사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함께 인용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함께 인용농어촌공사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 함께 인용농어촌공사법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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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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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1항,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자금을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면, 매입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와 같은 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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