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6.9, 2018.3.20>
1.정부출연금
2.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4.「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기금운용수익금
8.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9.「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