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원학비의 상환금 산정)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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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구 분 | 구 분 | 산 정 기 준 | 비고(소관부서) 입학금 | 입학금 |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 입학식 행사비, 대학 요람 제작비/입학생수 | ○ 교학과 기숙사비1) | 기숙사비1) | ○ 기숙사 운영 소모품비, 수선비 등/기숙사 입실자 수 * 자산성 장비구입비, 시설 유지보수비 제외 | ○ 교학과 교육비 |…
□ 교육비, 기타경비 산정 기준 퇴학·제적·휴학일 | 지원학비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해당학기 교육비 및 기타경비의 6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해당학기 교육비 및 기타경비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해당학기 교육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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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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