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원학비의 상환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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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학비는 입학금, 기숙사비, 교육비, 기타경비로 구분하며, 교육비는 수업료, 실험ㆍ실습비, 교재비, 급식비, 지급품비, 장기현장실습비, 보험료, 의료비, 임차료 및 공통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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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학비는 입학금, 기숙사비, 교육비, 기타경비로 구분하며, 교육비는 수업료, 실험ㆍ실습비, 교재비, 급식비, 지급품비, 장기현장실습비, 보험료, 의료비, 임차료 및 공통비로 한다.
②총장은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별표 1의 지원학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학년별, 학과별로 산정하여 매 학기마다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지원학비 상환금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건이행기간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종사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4일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img id="116055095"></img>
④학기 중에 퇴학하거나 제적 또는 휴학 할 경우 해당 학기의 지원학비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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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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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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