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원학비의 상환금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학비는 입학금, 기숙사비, 교육비, 기타경비로 구분하며, 교육비는 수업료, 실험ㆍ실습비, 교재비, 급식비, 지급품비, 장기현장실습비, 보험료, 의료비, 임차료 및 공통비로 한다.
②총장은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별표 1의 지원학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학년별, 학과별로 산정하여 매 학기마다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지원학비 상환금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건이행기간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종사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4일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img id="116055095"></img>
④학기 중에 퇴학하거나 제적 또는 휴학 할 경우 해당 학기의 지원학비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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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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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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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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