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7조 (상환금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서에서 정한 상환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상환금은 다음 각호 가운데 상환금이 많은 방식을 따른다.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30%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4. 당해연도 IP 인큐베이션 사업 종료 후부터 발생하는 7년간의 당기순이익(IP 인큐베이션 사업수행 성과물의 실시로 발생하는 총 수입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을 말한다)에 출연금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상환금의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 이후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금을 납부한다.2.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매년 제3항제1호와 같이 지급한 후, 8차년도에 양 방식의 차액만큼을 추가 납부한다. 이때, 차액 계산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상환금을 납부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상환금을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 전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다.2. 주관기관의 장이 1차년도 상환금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상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3. 주관기관의 장이 2차년도 상환금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상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상환금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4. 주관기관의 장은 3차년도 상환금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상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상환금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전담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상환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