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7조 (상환금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서에서 정한 상환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의 상환금은 다음 각호 가운데 상환금이 많은 방식을 따른다.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30%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4. 당해연도 IP 인큐베이션 사업 종료 후부터 발생하는 7년간의 당기순이익(IP 인큐베이션 사업수행 성과물의 실시로 발생하는 총 수입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을 말한다)에 출연금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상환금의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 이후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금을 납부한다.2.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매년 제3항제1호와 같이 지급한 후, 8차년도에 양 방식의 차액만큼을 추가 납부한다. 이때, 차액 계산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상환금을 납부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상환금을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 전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다.2. 주관기관의 장이 1차년도 상환금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상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3. 주관기관의 장이 2차년도 상환금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상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상환금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4. 주관기관의 장은 3차년도 상환금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상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상환금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상환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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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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