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세입과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2.전년도 이월금
3.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비용 부담금
5.일시 차입금
6.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8>
1.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그 밖의 출자금ㆍ보조금ㆍ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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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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