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세입과 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입과 세출특별회계차입금세출호와사업일시경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2.전년도 이월금
3.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비용 부담금
5.일시 차입금
6.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8>
1.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그 밖의 출자금ㆍ보조금ㆍ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2. 조문 관계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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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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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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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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