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사전심사의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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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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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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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은 주식등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식의 경우 : 전자등록일(규정 제23조제2항본문에 따른 전자등록일을 말한다.
2.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 영업일까지.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
3.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신규 전자등록하려는 날로부터 1개월 전 영업일까지
4.를 말한다.
5.신주인수권증서 및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 전자등록일의 전 영업일까지
6.사채(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다)의 경우 : 전자등록일의 전 영업일까지
7.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8.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종목"이란 주식등의 종류 및 권리의 내용에 따라 동일한
9.종류로 분류되어 거래 및 평가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탁결제원이 배당금, 원리금 또는 상환금의 확정 및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
2.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식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예탁결제원이 본원 또는 지원이 속한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원리금 또는 상환금
4.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
5.예탁결제원이 원리금 또는 상환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을
6.확정할 수 있을 것
7.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8.규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예탁결제원
9.이 신탁계약에 따라 주식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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