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전심사의 신청 및 승인)
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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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은 주식등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식의 경우 : 전자등록일(규정 제23조제2항본문에 따른 전자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 영업일까지.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신규 전자등록하려는 날로부터 1개월 전 영업일까지
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증서 및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 전자등록일의 전 영업일까지
사채(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다)의 경우 : 전자등록일의 전 영업일까지
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종목"이란 주식등의 종류 및 권리의 내용에 따라 동일한
종류로 분류되어 거래 및 평가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탁결제원이 배당금, 원리금 또는 상환금의 확정 및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식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예탁결제원이 본원 또는 지원이 속한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원리금 또는 상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
예탁결제원이 원리금 또는 상환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규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예탁결제원
이 신탁계약에 따라 주식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