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편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차입금
6.전년도 이월금
7.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편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우편사업의 기계화 및 전산화와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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