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의2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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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차입금
6.전년도 이월금
7.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ㆍ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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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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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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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