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입(歲入)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부기한(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2.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3.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ㆍ차입금ㆍ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지방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
4.실비보상ㆍ급여ㆍ여비ㆍ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5.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6.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구입비ㆍ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7.그 밖의 경비: 지급명령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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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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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학원법 시행령상 포상금 지급의 '예산의 범위'는 지급 확정일이 속한 해당 연도 예산으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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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50조 등 관련)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상 이월 절차 없이는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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