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요건)
지분증권(외국주권을 제외한다)이 예탁대상증
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관(이와 유사한 조합계약 등을 포함한다)상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그
양도의 제한에 기한이 있는 등 해당 증권의 예탁 및 계좌대체 등의 업무수행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였을 것
통일규격증권(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제작·교부한 용지를 이용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것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일 것
채무증권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본원 또는 지원이 속한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원리금 또는 상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
예탁결제원이 원리금 또는 상환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2영업일전까지 원리금을 확
정할 수 있을 것
예탁결제원이 원리금 또는 상환금 확정 및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
장이 없을 것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한 용지를 사용할 것
외국주권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주권의 발행방법 및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방법이 국내 법규 및 예탁결제원의 관
련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증권등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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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