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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조 ·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요건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요건)

지분증권(외국주권을 제외한다)이 예탁대상증

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관(이와 유사한 조합계약 등을 포함한다)상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그

양도의 제한에 기한이 있는 등 해당 증권의 예탁 및 계좌대체 등의 업무수행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였을 것

통일규격증권(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제작·교부한 용지를 이용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것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일 것

채무증권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본원 또는 지원이 속한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원리금 또는 상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

예탁결제원이 원리금 또는 상환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2영업일전까지 원리금을 확

정할 수 있을 것

예탁결제원이 원리금 또는 상환금 확정 및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

장이 없을 것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한 용지를 사용할 것

외국주권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주권의 발행방법 및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방법이 국내 법규 및 예탁결제원의 관

련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증권등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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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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