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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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不用)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不用)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무원의 보수
2.사망보상금
3.장애보상금
4.보험료
5.배상금 및 보상금
6.반환금ㆍ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7.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8.이자
9.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10.농지대가보상금
11.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2.환자 수용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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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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