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不用)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무원의 보수
2.사망보상금
3.장애보상금
4.보험료
5.배상금 및 보상금
6.반환금ㆍ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7.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8.이자
9.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10.농지대가보상금
11.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2.환자 수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