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0조 (구조결정취소 등의 경우 변호사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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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구조 변호사로 선임되었다가 해당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임한 때 또는 해당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결된 때에는 그 변호사가 소송서류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상당한 변론준비 또는 변론활동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판장의 재량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구조 변호사로 선임되었다가 해당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임한 때 또는 해당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결된 때에는 그 변호사가 소송서류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상당한 변론준비 또는 변론활동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판장의 재량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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