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1조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9조제2항,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100만원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기본보수액은 제1항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1.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자백 판결, 자백간주 판결 또는 무변론 판결로 완결된 사건에서 원고 또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2. 제1호 외에 제10조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당사자가 수인이거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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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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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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