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2조 (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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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60세 이상인 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파산등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60세 이상인 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포함)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
②개인파산ㆍ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③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제23조에 규정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구조 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제15조 제2항에 불구하고 개인파산등 사건에 대하여는「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회에 요청할 수 있는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 별표 1에 정해진 예납기준의 범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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