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2조 (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60세 이상인 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포함)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
개인파산ㆍ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제23조에 규정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구조 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불구하고 개인파산등 사건에 대하여는「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회에 요청할 수 있는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 별표 1에 정해진 예납기준의 범위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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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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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