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4조 (기록인계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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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 국고대납 사건, 소송구조 사건 및 제5조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심에서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완결일로부터 1월2. 상소심에서 완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상소심으로부터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로부터 2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 국고대납 사건, 소송구조 사건 및 제5조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심에서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완결일로부터 1월2. 상소심에서 완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상소심으로부터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로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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