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4조 (기록인계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 국고대납 사건, 소송구조 사건 및 제5조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심에서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완결일로부터 1월2. 상소심에서 완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상소심으로부터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로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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