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조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때(단, 패소할 것이 분명한 때에는 제외)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소송구조신청서[전산양식 A1330] 및 재산관계진술서[전산양식 A1331]를 그 기재례와 함께 민원 접수 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등 실무처리 중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매달 소송구조 재판 현황을 별지 양식[전산양식A1348]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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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조 ·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소송구조 전담재판부의 설치제3조 · 구조결정의 범위 등제3의2조 · 구조요건의 심사제4조 · 소송기록 표지 등의 기재제5조 · 항고제기시 기록송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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