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5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보수 및 지급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 및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 경우 24만 원(면책여부 결정시)2. 개인회생신청사건의 경우 42만 원(변제계획 인가여부 결정시)
②보수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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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강제이행의 청구제21조 · 개인파산사건등에 적용할 규정제22조 · 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제23조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24조 ·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5조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보수 및 지급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및 지급시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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