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5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보수 및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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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 및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 경우 24만 원(면책여부 결정시)2. 개인회생신청사건의 경우 42만 원(변제계획 인가여부 결정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 및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 경우 24만 원(면책여부 결정시)2. 개인회생신청사건의 경우 42만 원(변제계획 인가여부 결정시)
②보수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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