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7조 (납입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입결정ㆍ추심결정을 하여야 할 법원과 그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결정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여 상속인 또는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소송을 승계한 경우, 수소법원은 소송승계인이 유예된 소송비용을 지급할 자금능력을 갖는 때에 한하여 별도의 구조취소결정 없이 직권으로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의 납입결정을 할 수 있다[전산양식 A1337].2. 민사소송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결정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1항이 정한 기간 전까지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전산양식 A1341].3.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심결정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되거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이 있는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송비용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전산양식 A1338]. 다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재판이 확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소송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의 추심결정을 하는 경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과 그 상대방(이하 이 항에서 "양 당사자"라 한다)이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양 당사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변호사를 포함한다)에게 소송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의 제출을 최고하여야 한다[전산양식 A1350].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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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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