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4조 (소송기록 표지 등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소송기록 표지의 해당 당사자 표시란에 구조결정의 범위에 따라 소송구조사실을 적어야 한다.(예시) "소송구조(소장인지대)", "소송구조(변호사비용)", "소송구조(전부)"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표지의 대리인 표시란과 조서 및 판결서에 "변호사 ○○○(소송구조)"라고 적는다.
소송이 계속하는 중에 구조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적은 "소송구조" 등 기재 부분을 주말하고, "구조취소"라고 적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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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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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