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4조 (소송기록 표지 등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소송기록 표지의 해당 당사자 표시란에 구조결정의 범위에 따라 소송구조사실을 적어야 한다.(예시) "소송구조(소장인지대)", "소송구조(변호사비용)", "소송구조(전부)"
②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표지의 대리인 표시란과 조서 및 판결서에 "변호사 ○○○(소송구조)"라고 적는다.
③소송이 계속하는 중에 구조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적은 "소송구조" 등 기재 부분을 주말하고, "구조취소"라고 적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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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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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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