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3-01 · 소관 대법원 · 총 29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3-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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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조결정취소 등의 경우 변호사의 보수제11조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제11의2조 재량에 의한 조정제12조 보수의 지급제13조 의뢰서 사본 편철제14조 집행관에 대한 보수지급 절차제15조 송달료 지급 및 관리제16조 송달료 이외의 소송비용 지급 및 관리제17조 납입결정 등제18조 법원사무관의 채권관리제19조 채권관리관의 직무 등제2조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제20조 강제이행의 청구제21조 개인파산사건등에 적용할 규정제22조 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제23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24조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제25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보수 및 지급시기제26조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및 지급시기제2의2조 소송구조 전담재판부의 설치제3조 구조결정의 범위 등제3의2조 구조요건의 심사제4조 소송기록 표지 등의 기재제5조 항고제기시 기록송부제6조 판결선고 후의 구조신청시 처리제7조 자금능력회복 신고시 통지제8조 변호사회 관장의 원칙제9조 법원에서 관장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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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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