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의2조 (소송구조 전담재판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건의 수, 업무량, 소속 법관의 수, 사무분담의 편의 기타 각 법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구조 신청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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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의2조 · 소송구조 전담재판부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구조결정의 범위 등제3의2조 · 구조요건의 심사제4조 · 소송기록 표지 등의 기재제5조 · 항고제기시 기록송부제6조 · 판결선고 후의 구조신청시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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