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3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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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파산등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제24조에 규정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파산등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제24조에 규정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변호사(이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2.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3.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4.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5.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6.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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