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3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파산등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제24조에 규정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규정한 변호사(이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2.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3.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4.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5.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6.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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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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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