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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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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3조제3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제49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는 등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검토의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3조제3조 · 국가소송에서 소송비용의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첩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후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관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관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관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8조제38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자 등은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공정거래위원회 승소취지 소송종결 포함)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 관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행정소송)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국가소송)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4조제4조 ·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의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후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4조제24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는 등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내용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3조제3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제19조 · 소송비용의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제28조 ·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 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도 감정료 등 회수해야할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처리현황부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제20조 · 패소시 소송비용의 지급 등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4조제34조 · 소송비용의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승소사건의 인지액,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소송대리인 비용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소송비용액 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등)을 제출하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0조제30조 · 소송비용의 지급①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최고서가 송달되면 최고서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소송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응소지휘에 따라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검찰청의 장에게 미리 검토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전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2.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③ 소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6조제26조 · 소송비용의 회수① 소송수행자등은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등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9조 ·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라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4조제24조 · 소송비용 회수제24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제19조 · 승소시 소송비용의 회수 등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해 국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3조제3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승인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5조 · 소송비용 회수 절차①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또는 승인권자(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요청할 경우 소송수행자는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승인권자와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승인권자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받은 경우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6조제6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③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8조제18조 · 소송비용 회수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 관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승인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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