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8조 (소송비용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 관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승인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조의2제11호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인지대ㆍ송달료 등 법원보관금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포함)는 제외한다.
④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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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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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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