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26조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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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등은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등은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등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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