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4조 (소송비용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승소사건의 인지액,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소송대리인 비용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소송비용액 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행정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부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4. 행정청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6.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 원본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회수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한다.
⑤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인지대, 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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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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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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