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4조 (소송비용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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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④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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