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소송비용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는 등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소명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소명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즉시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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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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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