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4조 (소송비용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는 등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내용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증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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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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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