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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법 시행령 제7조의3제7조의3 ·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27> ③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1.27>가사근로자법 제23조제23조 · 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도심항공교통법 제10조제10조 ·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9항제2호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버티포트개발 허가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버티포트의 위치ㆍ구조 등이 개발허가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4. 버티포트가 제9조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시 제9조제6항제1호에 따른 설계기준에 적합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제17조 ·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2025.10.1> 1.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 ·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제12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26.4.21>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③ 법 17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26.4.2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지방자치법 제188조제188조 ·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3조제3조 · 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검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상기관,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 "특별검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특정한 업무 또는 재산과 자산보관기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3. "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4.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하는 산림보호법 제48조의3제48조의3 · 청문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Ⅰ. 목 적 ○ 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학습과정 평가인정 1.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등 ○ 영 제3조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을 말함 1) 「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 및 제57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8조제8조 · 권한의 위임제8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허가 2.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보고 3.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업허가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보고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판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7. 법 제2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및 그 변경허가 8.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 · 권한의 위임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16.5.31, 2017.8.1, 2019.5.21, 2022.1.18, 2025.2.7, 2026.6.23>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2. 삭제<2015.6.30> 3.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 4. 삭제<2015.6.30> 5. 삭제<2015.6.30> 6.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 7.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ㆍ변경 신고의 수리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 9. 삭제<2015.6.30> 10.기상법 시행령 제23조제23조 · 권한의 위임제23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예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9.15>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2.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 2. 법 제35조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 3. 법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교육 4. 법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의약품안전규칙 제48조의4제48조의4 ·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제48조의4(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외의 방법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 실시가 어렵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제조소의 중대한 변경 이력이 없는 등 현장조사 외의 방법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지방청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할 때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확인ㆍ조사 실시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확인어린이제품법 시행령 제18조제18조 · 위임ㆍ위탁제18조(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8.2, 2025.10.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의 반영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열람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제조시설이나 사업장의 출입, 제품수거ㆍ검사 및 질문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공표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7.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표 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제9조제9조 · 권한의 위임제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심사, 인증 결과 통지ㆍ공시,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접수 2. 법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의 접수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 요구 4.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 및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5.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인증 취소,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 부여 및 청문 6.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6조제6조 · 재시험 결과의 통보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에 따른 재시험 결과, 자진시정 절차,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 등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제품이 법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한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자동차관리법 제75조제75조 · 청문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2.29, 2017.10.24, 2020.2.4,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2.13> 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30조제6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의2.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제22조제22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서류 접수는 제외한다)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8.24> 1.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소규모 생산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생산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 승인 및 변경 승인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입주 승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2조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17조 · 규제의 재검토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4.2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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