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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17조 ·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2025.10.1>
1.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
2.삭제 <2025.4.22>
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6.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7.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8.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 취소의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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