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2025.10.1>
1.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
2.삭제 <2025.4.22>
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6.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7.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8.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 취소의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