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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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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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26.4.21>
1.시정명령의 사유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기간
③법 17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26.4.21>
④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한 안내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4.21>
⑥법 제17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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