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26.4.21>
1.시정명령의 사유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기간
③법 17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26.4.21>
④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한 안내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4.21>
⑥법 제17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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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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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ㆍ재등록 제한 기간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재지정ㆍ재등록 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1호 | 2년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3호 | 1년 3.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제12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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